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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시간급 5,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달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사본, 행정처분 명령 및 사건처분결과 통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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