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308호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2. 6. 및 2012. 9. 두 달 간 감시적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580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4,369원)을 지급하고, 위 두 달 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0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2012. 8., 2012. 10. 및 2012. 11. 넉 달 간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6시간의 휴게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일일 평균 4시간을 초과 근무시키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122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2,875원)을 지급하고, 위 넉 달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968,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관리직원 휴게시간표, 정문경비실 근무시간표, 각 경비원 일일근무일지, 정문경비일지, 출근부, 최저임금액 산출내역,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하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