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서 ‘(주)K’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 이상을, 2015년에는 시간당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5. 1.부터 2015. 5.까지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3,147,855원이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3,934,781원이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14,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5번의 근로자 이름은 N이다.
기재 근로자 16명(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로자 22명 중 D, E, F, G, H, I을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76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