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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5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위반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최저임금 차액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차액 합계 70,947,16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총 39명 공소장에는 ‘F 등 총 39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의 소속 근로자에게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40분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는 등 하루 8시간 근무 중 부여된 6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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