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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0 2020고단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C편의점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3.부터 2020. 2. 22.까지 상품관리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일에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게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휴게시간 미제공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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