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에게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과 2015. 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에게 2015. 3.월 임금 14,596원, 4월부터 12월까지 48,622원씩, 2016. 1월 임금 149,318원 합계 601,51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휴게시간 미교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