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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4. 29.부터 2013. 4. 30.까지 2일, 2013. 5. 6.부터 2013. 5. 8.까지 3일, 2013. 5. 13. 1일, 2013. 6. 24. 1일, 2014. 5. 29.부터 2014. 5. 30.까지 2일 합계 9일 동안 무단으로 복무지인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에 있는 금천동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완료한 상태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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