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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9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복무이탈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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