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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10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5. 6. 8.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충청북도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하도록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4. 8. 14.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C 충청북도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과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사정 및 범행 경위와 가족관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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