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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양로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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