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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03:0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7(가 양동 )에 있는 도시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 인근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9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경찰관들은 왜 맨날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옆에 깨지게 한 후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조끼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벗어나려 손을 뻗은 피해자의 손등이 위와 같이 휘두르던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네 번째 중수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30. 02: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화곡동 )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 구금되었다 화장실 벽면을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제 1 보호실에 구금되자 “ 난 억울하다, 죄가 없다, 나가게 해 달라 ”라고 소리치며 위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보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 상의 스펀지와 비닐 커버로 된 안전 벽면을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소견서 1부 첨부

1. 공용 물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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