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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392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09: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B01 호 보일러실 유리창과 창틀을 수회 걷어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틀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1 층 출입문 쪽으로 가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상, 하부 용접 부위를 떨어 지게 하여 수리비가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6. 10:32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 의자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대기 실과 조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나무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부러뜨려 수리비가 277,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나무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11:14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11:15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 칸막이의 튀어 나온 못을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펜치로 제거하고 있던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감 F의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용 물건 손상 및 모욕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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