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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총괄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 야, 이 새끼야 영업을 똑바로 해”, ” 쌍 노무새끼“, ” 야 이 새끼야 영업을 똑바로 해“, ” 좃 같은 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을 받거나 영업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9. 18: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80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유치장 2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감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나를 여기에다 왜 구속시키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위 유치장 내에서 사용하는 시가 13,2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변기에서 뜯어 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공용 물건 손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소한지 하루 만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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