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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7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1세) 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오전 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C,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또 신고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지고 작은 방으로 몸을 피하자 작은 방 쪽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13. 18:5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에 설치된 책상 칸막이를 1회 걷어 차 책상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용 물건 손상 사진 첨부)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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