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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3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0:0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 가양 역 5번 출구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 순경 D 이 사건처리를 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경 D에게 “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D의 오른쪽 손등을 잡아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9. 00: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 순경 D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승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발로 차량 내부 스피커 등을 수회 걷어 차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 소인 B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확인),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CD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난행을 하게 된 범행의 경위,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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