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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1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8. 15:5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6 소재 가양 5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접촉사고 후 도주하다가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7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기 중,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과 발과 머리로 수차례 가격하여 순찰차 칸막이에 약 12cm 정도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71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 세) 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D 상처 부위 사진, 공용 물건 손상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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