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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02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포 천시 C 아파트 4동 2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놓은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 주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거실 전등 1개, 주방 전등 2개, 엘이디 전등 3개 도합 65만원 상당을 떼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던 전구에서 현출된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남동생 E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도 자유롭게 왕래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 품을 절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 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혼자 옮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 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경매 목적물을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모 F과 남동생 E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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