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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7고정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 07: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보고 싶었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전 헤어진 사이 이기는 하나, 피해자와는 곧잘 전화통화를 하곤 하는 사이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6. 12. 25. 07:25 경 피해자의 전화 안내를 통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원룸에는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머물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 하였을 리 없다.

④ 성탄절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머물면서 추태를 부리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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