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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11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봄 오전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전기스위치 등을 뜯을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전기 스위치 및 천장 전등, 거실 및 안방 전기 스위치, 주방 싱크대하부 배수장치와 난방 분배기, 난방 분배 컨트롤러를 뜯어내고, 세대 전기 분전반 스위치를 차단하여 가스보일러를 동파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무렵에는 위 아파트가 주거로서 기능하거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년경 준공된 이후 2013. 1. 25.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D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에 조합원분담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였고, 애초에 위 아파트에 입주한 바도 없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실상 D가 아닌 E 주식회사 사업부가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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