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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9,780원 및 그 중 3,389,780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양도, 양수의 조건 1항. 본 계약의 약정일 2012.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항.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지분 100%를 양도한다.

3항. 피고는 원고의 별첨에 첨부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C을 인수한다.

2조: 채무 상환 조건 1항. 피고는 원고에게 승계한 법인의 채무를 우선순위를 두고 2012. 1. 15.부터 변제한다.

3조: 운영에 관한 조건 1항. 원고와 피고가 공동 대표로 운영을 하되 원고는 회사의 경영, 인사, 회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4조: 원고의 인센티브 지급조건 5항. 국세 및 4대보험에 대한 잔액채무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해간다.

나. 피고는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의 채무를 2012. 7. 30.까지 변제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3. 6. 29.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52,217,330원이다.

다. 원고는 2013. 7. 23. 2010년도 귀속 법인세 3,364,160원, 2011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5,620원을 납부하고, 2013. 7. 29. 2011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2014. 6. 25. 2011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2014. 9. 11. 2011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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