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5나5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양도, 양수의 조건 1항. 본 계약의 약정일 2012.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항.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지분 100%를 양도한다.

3항. 피고는 원고의 별첨에 첨부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C을 인수한다.

2조: 채무 상환 조건 1항. 피고는 원고에게 승계한 법인의 채무를 우선순위를 두고 2012. 1. 15.부터 변제한다.

3조: 운영에 관한 조건 1항. 원고와 피고가 공동 대표로 운영을 하되 원고는 회사의 경영, 인사, 회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2항. E 관한 입금법인통장 및 사용인감을 개설하여 원고가 별도로 관리토록 한다.

4조: 원고의 인센티브 지급조건 1항. 원고가 영업한 삼성전자, 오일뱅크 F 공사의 건은 피고는 5%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항.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사 중 E 작업은 원고의 권한으로 하며 C으로 계약된 사항도 원고가 모든 권한을 가지되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 부분은 지급한다.

3항. 원고가 삼성엔지니어링 및 기타 업체에서 영업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각각의 공사에 대한 별도의 건별로 협의한다.

4항. 인센티브 지급일자는 관련 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되면 해당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5항. 국세 및 4대보험에 대한 잔액채무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해간다.

나. 피고는 C을 양수한 후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의 채무를 2012. 7. 30.까지 변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