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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9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95년경부터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는 한국전력공사와 2008. 12. 29. 2009년도 강진지점 고압 C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 2011년도 영암지점 고압 B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는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B는 2014. 1. 10. 여수세무서장에게 위 각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을 전제로 위 인건비 등은 손금이 아니어서 불공제하되, B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하도급대금이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2010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여수세무서장은 2014. 2. 19.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B는 2014.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12. 8.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자, 여수세무서장은 2015. 1. 20.부터 2015. 2. 6.까지 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가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후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2017. 4. 17.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333,0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4,382,6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8,017,5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1,215,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7,002,68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2,742,5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 4. 1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62,400원을 경정고지하며, 2017. 6. 1.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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