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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7구합5649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월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2012. 6. 30.인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9,339,500원, 납부기한이 2013. 6. 30.인 201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09,160원, 납부기한이 2013. 7. 31.인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6,471,490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105,075,560원, 납부기한이 2013. 8. 31.인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6,063,450원, 납부기한이 2014. 2. 10.인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63,921,860원, 납부기한이 2014. 8. 31.인 201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8,835,120원, 납부기한이 2015. 1. 31.인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327,150원, 납부기한이 2016. 1. 31.인 2010년도 귀속 법인세 73,001,100원 합계 672,544,3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4. 7월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3, 5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4. 8. 5.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4. 8. 6.부터 2015. 2. 5.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여 오다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8. 5.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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