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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구합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부가가치세 10,241,500원, 동 가산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B(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 12. 26. 기준 2011년도 부가가치세 10,241,5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 이 항에서는 동일하다),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세 810,140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10,819,300원(= 768,850원 7,440,790원 2,609,660원), 201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420,790원, 2013. 3. 8. 2011년도 부가가치세 28,349,240원, 2011년도 법인세 15,986,080원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 12. 26. 아래 <표 1>과 같은 세액을, 2013. 3. 8. 아래 <표 2>와 같은 세액을 납부통지(이하 각 세목번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 원) <표 1> 번호 세목 체납세액 계 본세 가산금 ① 2011년도 부가가치세 11,163,190 ㉮ 10,241,500 921,690 ② 2011년도갑종근로소득세 834,440 ㉯ 810,140 24,300 ③ 2012년도부가가치세 768,850 ㉰ 768,850 ④ 2012년도부가가치세 ㉱ 7,440,790 669,620 ⑤ 2012년도부가가치세 ㉲ 2,609,660 140,900 ⑥ 2012년도갑종근로소득세 ㉳ 2,420,790 246,860 <표 2> 번호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계 본세 가산금 ⑦ 2011년도 부가가치세 2011. 12. 31. 29,880,090 ㉠ 28,349,240 1,530,850 ⑧ 2011년도 법인세 2011. 12. 31. 16,849.320 ㉡ 15,986,080 863,240

다. 원고는 2013. 5. 10. 이 사건 ①, ②, ④, ⑥ 처분 및 이 사건 ⑦, ⑧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이 사건 2012. 12. 26. 처분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⑥ 처분에 대한 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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