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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수제비를 먹던 중 피고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꾸 더 먹으라며 피해자의 그릇에 담긴 음식을 피고인의 그릇에 옮겨 넣어 주었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팔 부분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이러한 행동은 그 피해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③ 총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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