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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6 2018가합402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34,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좌식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식당 종업원(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매운탕이 담긴 그릇을 원고의 머리 위로 가져가 테이블에 놓으려다가 테이블 주변에 있던 옷걸이가 가해자 방향으로 쓰러져 가해자가 매운탕 그릇을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원고에게 쏟아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수부와 좌측 볼 부위에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운반을 종료할 때까지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손님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한 손으로 매운탕 그릇을 들고 원고의 머리 위로 운반하였고 운반 중 원고에게 별다른 주의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식당주인인 피고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와 원고 일행을 비롯한 손님들이 옷걸이에 옷을 과도하게 걸어두어 옷걸이가 가해자 쪽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등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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