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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4고정4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조리된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6. 22. 22:00경 피해자 D(29세)이 앉아 있는 식탁에 뜨거운 누룽지탕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이를 손님의 신체에 엎지르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손님에게 주의를 주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식탁의 가장자리 등을 피하여 안전한 위치에 옮겨 놓아 음식 그릇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주의하여 다루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누룽지탕이 담긴 그릇을 식탁의 가장자리에 놓고 음식을 옮겨 담다가 위 음식 그릇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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