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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1,292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구미시 C 소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4. 7. 16. 18:20경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회식에 초대받아 위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삼계탕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의 종업원이 원고 앞의 식탁 위에 삼계탕 뚝배기를 놓은 과정에서 뚝배기의 뜨거운 삼계탕이 원고에게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전체 표피면적 10%, 심재성 2동 열탕화상,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손님에게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식탁 위에 놓을 때 몸을 살짝 비켜주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실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7. 26.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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