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층 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 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설계 주공 아파트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용산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용산면 쪽에서 영동읍 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관저 동로에 있는 건양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5. 10. 1. 18:12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