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3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 1길 20에 있는 괴목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피해자 D(8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5. 11. 24. 01:03 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 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