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 사거리 교차로를 둔덕 삼거리 쪽에서 대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리 타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