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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 1243 건양 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건양 대학교 쪽에서 취 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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