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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2.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 1동에 있는 신고모로 삼거리 입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무 열대 삼거리 쪽에서 효목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효목 네거리 쪽에서 고모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고모 역 쪽에서 효목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짝 교환 등 수리 비가 10,995,59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209,31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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