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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12 경 경주시 국민주택 길 28번 길 17-6에 있는 경주 여고 후문 삼거리 앞 도로를 경주 여고 후문 쪽에서 황성 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 교 쪽에서 황성 대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845,7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지점 부근 경주 여고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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