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선물옵션 등에 대한 개인 투자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운용하던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달 수익률이 11.3%이므로 35,850,000 X 11.3% = 4,051,050원이 수익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09. 9. 30.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7.91%이고, 3,888,405 수익 발생했네. 지난달 원금 49,158,094 더하면 53,046,499’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09. 12. 31. ‘이번 달 수익 10.77% 6,696,334이고 현재 잔액은 68,872,135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0. 1. 30. '74,593,683에 14,000,000 더하면 88,593,683이 현재 잔고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낼 시점에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을 합하여 투자하던 상품에 대해 위 시점부터 2010. 3. 30.경까지 총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해서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피해자에게 말한 만큼의 수익률을 발생시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3. 30. 1,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