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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지인 E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선물 투자의 고수이고, 나도 E으로부터 선물옵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E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1년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실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1. 차용증, 내용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은 피해자가 E에게 송금한 돈으로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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