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선물옵션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밀양 땅에 대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매수인으로서 매매에 필요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할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거래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피고인이 개발한 선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그러나 선물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