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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6.21 2011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8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0.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F, G, H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위 부지에서 펜션부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위 부동산을 5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펜션사업을 하거나, 위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1억4,700만원 중 1억원은 펜션사업비 명목으로, 4천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I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4.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J, K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부를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8,500여만원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3,505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1.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귀국하였는데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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