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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 4,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05]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KDB산업은행 시화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선물옵션 거래의 큰 손이다. 현재 증거금으로 40억원을 예치해 놓고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증권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3억원을 맡기면 2011. 3. 말경까지 최하 1억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거금으로 40억원을 예치해 둔 사실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선물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투자하지 않고 즉시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부터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렌터카 회사에 지입 차량으로 등록해 놓은 내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짜리 H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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