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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0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봉명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공주 폐차장 방면에서 공주방향 23번 국도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화단 형식의 중앙 분리대 기능을 하는 석조물을 들이받아, 위 석조물을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일부분은 위 석조물 위에 올라가 있고 일부분은 도로 위에 걸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 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로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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