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1:5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건설의 E 도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장 부근에 포터 차량을 세워 두고 위 공사현장에 걸어 들어가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 클램프가 들어 있는 자루들을 발견하고 위 자루들을 위 포터 차량 화물칸에 편하게 싣기 위해 중앙 분리대 위로 올려놓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 회사 현장 총무 F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내용)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에서 피의자 주거지까지 거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상황 약도,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뿐이고 절취의 의도가 없었으며 클램프 자루를 옮긴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굳이 출입이 차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차를 세워 두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중앙 분리대 부근에서 야간 순찰 중이 던 F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F은 이 사건 공사장 내부의 클램프 자루가 놓인 중앙 분리대 옆에서 움직이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그 전에는 중앙 분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