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7.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독 동리 783-102에 있는 25번 국도를 일선 교차로 방면에서 구미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상ㆍ하행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 분리대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 분리대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구미보 방면에서 일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 비 4,006,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 22:45 경 전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미 방면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구미시 G 부근에 이르러 구미 방면에서 일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33 세) 운전의 I Y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