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2: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24호 국도상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가지산터널관리사무소 근처를 울산 방향에서 밀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도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도로 연석을 재차 들이받은 후 편도 2차로 방향으로 튕겼고, 때마침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