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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3:55 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 고속도로 하행( 부산 방면)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5. 13:55 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 고속도로 하행( 부산 방면)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55 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 고속도로 하행( 부산 방면) 32.4km 지점 도로를 남 밀양 IC 쪽에서 상동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 흡수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충격 흡수대 교체 등 수리비 11,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각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본청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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