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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7노101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든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유형력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수단의 정당성ㆍ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맞고 대걸레 자루로도 맞았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언니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의 조카로서 2 층에서 분쟁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화를 들었던

H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 잠바 사 입었어.

왜 이래 찢어져. ”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점퍼 입은 상태의 어깨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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