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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44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술값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술값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지급 받은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미리 지급한 술값의 존재 여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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