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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7674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은 2019. 3. 17. 00:3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백마장사거리 부근을 원적사거리방향에서 백마장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치료비, 수리비 등 지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는 승객 E, F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6. 25.까지 공제금으로 E에게 합의금 1,200,000원 및 치료비 517,160원, F에게 합의금 1,200,000원 및 치료비 512,310원 합계 3,429,4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E, F에게 위 각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E F 위자료 150,000원 150,000원 휴업손해액 909,079원 489,504원 기타손해금 144,000원 168,000원 향후치료비 392,496원 합계 (만 원 미만 버림) 1,200,000원(3,079원은 절사됨) 1,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 F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한 합계 3,429,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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