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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175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8. 2. 25. 23:5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용현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이 위 도로 2차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2) 원고차량 뒤를 따라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의 제동등을 보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이 도로에 전도된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이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2018. 6. 20.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을 50%로 산정하여 계산한 망인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제금 160,000,000원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은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모서리로 망인의 둔부를 충격하여 그 충격은 크지 않았다.

반면 피고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 중이었고 원고차량이 망인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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