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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8208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은 2018. 6. 20. 11:20경 당진시 E 부근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바퀴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치료비, 수리비 등 지급 원고는 2019. 6. 19. 이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7,050,000원과 치료비 등으로 49,690,5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2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진로변경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합계 56,740,550원(수리비 7,050,000원 치료비 등 49,690,55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2,696,220원(56,740,55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원고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2차로를 그대로 주행하던 피고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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