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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612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0. 의왕시 맑은내길 6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면적 5,749.48㎡, 연면적 31,873.42㎡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1일당 142.07㎥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11. 28.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사용승인시 연면적 32,145.31㎡로 변경됨). 나.

피고는 같은 해 12. 17. 별지 1 ‘원인자 부담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오수량을 1일당 146.92㎥로 산정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6,185,400원(= 146.92㎥ × ㎥당 단가 995,000원 피고가 하수도법 제61조 및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공고한 ㎥당 원인자부담금임 )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같은 달 17. 이를 납부함에 따라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례의 무효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원인자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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